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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by 아이러브미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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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越權代理)

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상대방)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의의

건물에 대해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그 건물을 매각하는 대리행위를 한다든지, 3천만원 차용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1억원을 차용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처럼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다.

성립요건

기본대리권의 존재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고 그 대리권은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전연 아무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4294민상483].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9748982].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공법상 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78282]. 따라서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유사할 필요 없고, 이종별개라도 무방하다.

단순히 인장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대리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영업허가신청을 부탁하면서 인장을 교부한 경우([6544]), 회사업무처리상의 필요로 개인의 인장을 교부받은 자가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개인 명의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681501])에는 기본대리권이 있다.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본인에게 책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4294민상192].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9132190].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79234].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반드시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다[69548]. 따라서 임야불하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6341].

3자의 범위 :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시 전득한 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932152].

정당한 이유(正當理由)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803247]. 판례는 제126조의 표현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68694].

현명 : 사술(詐術속임수)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즉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다[200149814]. 그러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9252436].

126조의 적용범위

법정대리에도 적용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한정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피한정후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973828].

일상가사대리(日常家事代理)에의 적용여부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803204]. 즉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아내가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위 비용에 충당하였다면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701812]. 판례는 부동산매도행위([69633])연대보증행위([9818988])인 경우에는 대체로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하고, 담보권설정행위([80609])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는 편이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의

대리인에게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대리이다.

성립요건

존재하던 대리권의 소멸이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에 소멸한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수권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제1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내대리행위가 소멸되기 전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에는 제126조가 적용된다[200774713].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200774713].

선의무과실상대방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적용범위

법정대리법정대리인인 모가 미성년인 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왔는데 자()가 성년이 된 이후 모()가 자를 대리하여 자()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민법 제129조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741199].

복대리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97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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