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越權代理)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상대방)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⑴ 의의
건물에 대해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그 건물을 매각하는 대리행위를 한다든지, 3천만원 차용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1억원을 차용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처럼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다.
⑵ 성립요건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고 그 대리권은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전연 아무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4294민상483].
㉡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97다48982].
㉢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공법상 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78다282]. 따라서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유사할 필요 없고, 이종⋅별개라도 무방하다.
㉣ 단순히 인장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대리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영업허가신청을 부탁하면서 인장을 교부한 경우([65다44]), 회사업무처리상의 필요로 개인의 인장을 교부받은 자가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개인 명의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68다1501])에는 기본대리권이 있다.
㉤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본인에게 책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4294민상192].
㉥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91다32190].
㉦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79다234].
②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반드시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다[69다548]. 따라서 임야불하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63다41].
③ 제3자의 범위 :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시 전득한 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93다2152].
④ 정당한 이유(正當한 理由):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80다3247]. 판례는 제126조의 표현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68다694].
⑤ 현명 : 사술(詐術⋅속임수)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즉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다[2001다49814]. 그러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92다52436].
⑶ 제126조의 적용범위
① 법정대리에도 적용: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한정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피한정후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97다3828].
② 일상가사대리(日常家事代理)에의 적용여부: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80다3204]. 즉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아내가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위 비용에 충당하였다면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70다1812]. 판례는 부동산매도행위([69다633])․연대보증행위([98다18988])인 경우에는 대체로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하고, 담보권설정행위([80다609])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는 편이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⑴ 의의
대리인에게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대리이다.
⑵ 성립요건
① 존재하던 대리권의 소멸:이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에 소멸한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수권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제1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내:대리행위가 소멸되기 전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에는 제126조가 적용된다[2007다74713].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2007다74713].
③ 선의⋅무과실:상대방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⑶ 적용범위
① 법정대리:법정대리인인 모가 미성년인 자(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왔는데 자(子)가 성년이 된 이후 모(母)가 자를 대리하여 자(子)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민법 제129조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74다1199].
② 복대리: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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